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신수정 기자
2022.04.21 09:00:00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규제완화 전 집값 상승 억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다. 지정기간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면적의 경우 주거지는 6㎡, 상업지역은 15㎡, 공업지역은 15㎡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된다.

실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완화의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달아 나왔다. 현대8차 전용면적 115㎡는 최근 39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지난 2020년 10월의 36억 8000만원이다.

인근 현대 1차 131㎡도 최근 47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신고가인 올해 2월의 46억원보다 1억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