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가입 때 서류 일일이 안떼도 된다

by김미영 기자
2021.11.13 22:33:52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금공 상품 이용자 1인당 16건 서류내야
앞으론 주금공이 관계기관서 전산자료로 받아
유동수 “신청자 불편 덜고 오류 줄어들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하반기께부터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직접 준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 등 취급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필요 자료’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주택금융공사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에서도 주금공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공공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면 신청자가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금공에 제출하고 있어 번거로움이 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주금공 상품을 이용하려는 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수는 1인당 약 16건에 달한다. 연간 주금공 상품의 신규 이용자수는 90만명, 1인당 서류제출건수는 16.3건으로 조사됐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시 신청 시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건이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제출서류가 더 늘어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키 위해 필요자료·정보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면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해왔다”며 “법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덜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