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벗방·성추행 BJ, '연인 사이' 주장에도 '징역 8년 구형'
by정시내 기자
2021.11.09 09:29: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뒤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켰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A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도 피해 여성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형량만 줄여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