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by한광범 기자
2017.02.15 06:01:33

두번째 영장심사서 결국 구속영장 발부
法 "추가 증거자료 종합해 범죄사실 소명"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구속됐다.

최 전 총장에 대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7일만이었다.

앞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지난 2014년 9월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의 체육특기자전형 지원 사실을 보고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총장 지시를 받은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총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면접장 앞에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정씨는 결국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6명을 뽑는 체육특기자 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최 전 총장은 또 2016학년도 1학기에 복학한 후 최씨로부터 ‘딸이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맡은 세 강의에서 정씨 과제물을 대신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하는 등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

최 전 총장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