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11.07.12 11:00:00
"과세표준 2억 이상 법인 中企 비중 95%"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약 95%에 달해 법인세 감세 철회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의 높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4만5574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4만3224개로 9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4만5574개 가운데 2009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인 대기업 1137곳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1213곳을 뺐다.
아울러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다만 중견·대기업 중에서도 적자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예상했다.
전경련은 "오는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다시 높일 경우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은 2.7%, 대기업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자감세를 이유로 논의중인 법인세 감세 철회는 의도와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