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총력…채무보증한도 확대하고 거래제한 완화

by공지유 기자
2023.01.09 09:00:03

현지통화 거래시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
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 35%→50% 로 확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증가…"수출 활성화 기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현지통화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지고,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15%포인트 늘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수주를 할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상관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공사 보험 인수금의 35%에서 50%로 15%포인트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