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복귀' 결정 후 성탄절 출근한 尹…첫 업무는 '코로나19'

by남궁민관 기자
2020.12.25 17:03:50

25일 오후 12시께 출근해 '코로나19 회의' 소화
尹 "형사사법 시설 방역·안전 확보 최우선 업무"
주말 26일도 출근해 부재 중 보고 받을 계획
대검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 아직 보고 안받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련을 첫 업무로 소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인 이날 오후 12시12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해 조남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 등 출근한 직원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인 24일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9일 만에 다시 출근해 첫 업무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택한 것이다.

이날 윤 총장은 대검 및 전국 검찰청에 당부사항 3가지를 전달했다.

우선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 역시 조절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출근을 이으며 부재 중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내일 각 부서별 보고는 정기과장이 취합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