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요구.."감내할 여력없다"
by이승현 기자
2020.09.06 12:00:00
정부, 보험료율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 검토
경총, 3년간 가입자 실제 부담 84.1% 증가
"코로나로 인해 기업·가계 부담능력 한계 직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냈다.
정부는 오는 8일 개최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2조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20.45% 인상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총은 지난 3년(2018~2020년) 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이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평균 1만3303원에서 2020년 2만4493원으로 84.1%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에 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시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정(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률, 자료=경총) |
|
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달 27일 확정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과 임금 자연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5% 이상 인상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면 가입자 부담이 가중된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있어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기 기업들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기업과 국민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