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800원 인상

by정재훈 기자
2019.05.01 10:57:50

수원역 앞 길게 늘어선 택시.(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약 20.5% 인상,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3800원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 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고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도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운전 종사자는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재입고 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국내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해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놨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인상 요금 체계의 미터기 적용을 위해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