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 구속영장…불법증축 혐의 포함
by김성훈 기자
2017.12.26 09:22:02
警, 건물주 이씨·관리인 김씨 구속영장
소방시설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고 건물 불법증축 혐의도 사유에 포함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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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윤여진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건물 8~9층 불법 증축에 대한 내용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했다.
‘노블피트니스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 충북경찰청 2부장)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6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스프링클러 밸브를 폐쇄하고 2층 여자 목욕탕의 비상구 앞에 목욕 용품 바구니를 비치한 철제펜스를 설치해 6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은 쟁점이 된 건물 8~9층 테라스 불법증축(53㎡ 규모)혐의도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신청 때 불법증축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의 신병을 확보 하는대로 건물 화재의 발화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1층 주차장 천장 안에 폐수관 동파 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발열등 과열이 화재로 번졌다는 의혹에 대해 “1층 천장 내부에서 열선과 발열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발열등으로 인한)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지상주차장 천장 내부에 발열등이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밖에 희생자 유가족 측이 사고 발생 4시간여 후인 오후 8시 1분에 20초 동안 전화가 연결됐다는 발언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화재 건물의 합동감식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층 천장과 바닥에서 수거한 열선과 발열등에 대한 감식을 국과수 원주 본원 실험실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