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대리점 위법 행위 땐 밴사에 동반 책임 묻는다

by김동욱 기자
2015.07.05 11:53:5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카드사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밴대리점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 밴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한 밴사도 동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밴대리점 1곳이 밴사 1곳만 계약하는 ‘1사 전속’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밴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밴사가 밴대리점과 위탁계약만 맺고 밴대리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현재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밴대리점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밴사에 대해서도 동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밴대리점은 밴사와 카드사를 대신해 카드사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는 일을 한다. 현재는 밴대리점은 등록의무가 없어 밴사와 사적계약만 맺으면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다. 밴대리점 1곳이 여러 밴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다반사다. 다른 업종은 본점이 대리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밴시장에선 이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20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밴대리점에선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사고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밴사들은 가맹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뒀지 밴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카드사에도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밴대리점만 제재하면 사실상 밴사가 대리점 관리에 나설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밴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밴 대리점은 1개 밴사만 계약하도록 하는 ‘1사 전속’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밴대리점은 상당히 영세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업계에서 퇴출된다 해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밴사에 똑같이 책임을 물어 밴사가 밴대리점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토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 곧바로 밴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