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예산안' 국회 로비 위해 장·차관 직접 뛴다

by문영재 기자
2013.11.01 10:02:49

정부, 총리 담화문 후속조치 방안 추진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직접 나서 국회에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키로 했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리 담화문 후속조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협의회에서 부처 간 협업방안을 강구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또,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의 중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고용 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과 노사간 협력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분기 경기와 고용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담화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