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2.01.25 11:01:02
美특허청 "패스트 필 기술, 월풀이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 없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 사와의 냉장고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간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패스트 필(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보다 이 기술을 먼저 발명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先)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월풀은 1개월 안에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와 월풀은 이외에 뉴저지 지방법원(얼음 제빙 기술)과 델라웨어 지방법원(냉장고 내벽 변형 방지 기술) 등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이들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올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