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세욱 기자
2010.10.08 09:13:07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명제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신한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055550)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경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