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1.07 09:48:00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조선일보 제공] 올해 조세 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뀐 세법에 따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커서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잘 모른 채 접근했다간 손해보기 십상이다.
우선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살펴보자. 양도세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인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며 다주택자 특례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막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언제 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완화가 부동산시장을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역으로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혜택만으로 자산처분을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개별부동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