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했다"며 재떨이로 때리고 5억 요구한 조폭 실형
by이영민 기자
2023.12.09 16:47: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존심 상하게 했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수 차례 내리 치고,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배의 귀를 흉기로 자르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고, “당장 1000만원을 준 뒤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정지돼 출금이 제한됐다. 이 일로 선배와 친구 등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