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서 나온 돌에 이 깨져”…음식점 업주 무죄

by이재은 기자
2023.05.02 08:42:30

손님, 씹다 뱉은 돌 사진 등 다수 증거 보유
업주, 돌 섞인 것…어금니 상해 인정 못해
法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명 어려워”
업무상 주의 게을리한 사실은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둣국 안에 든 돌로 손님의 어금니를 깬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은 손님 B(50)씨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만둣국 안에 든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주장했고, 씹다 뱉은 돌 사진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다. A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인 것과 B씨의 어금니가 깨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2년간 사건을 심리하며 A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가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고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을 보유해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고 이전인 2012~2014년 치아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B씨가 거짓말을 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B씨는 사고 이후 두 달여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 소견을 받았고,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부터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 의원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은 적었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