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비 기자
2020.11.03 08:21:21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성명
지난달 개신교인 남양주 수진자 전각에 방화
"교단 지도자, 신자들 반사회적 행위에 책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일 개신교계를 향해 “사찰방화를 근절하라”며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이같은 성명을 낸 것은 지난달 14일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방화한 기독교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했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신자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는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러한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전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지역,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과 공공기관에서의 종교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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