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6.07 11:15:59
금융당국, 영업행위준칙 마련…DLF 사태 재발방지 차원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 '고위험상품' 규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가 최대 20% 이상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올해 하반기 주요 금융정책 중 하나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S)’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취한 차원이다.
준칙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에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은 상품제조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또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해야 한다. 제조사는 이러한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정해야 한다.
제조사 및 판매사는 또 기존에 설정한 목표시장에 맞게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에 사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먼저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관련 안건의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 투자자의 상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의성 있는 상품을 제때 출시하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신규상품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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