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현욱 기자
2016.05.27 09:01:50
강남과 이태원 등 클럽에서 주로 판매
IP추적 어려운 우회사이트 이용, 가상화폐로 결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강남과 이태원 등에서 판매한 프랑스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변종 마약인 해시시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 국제특송우편으로 들여온 뒤 일부를 클럽 및 뮤직페스티벌 현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해시시를 구입해 수차례 투약한 회사원 B(35)·C(29)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들여온 마약은 35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IP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다크 웹사이트’(인터넷 우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미국 판매업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프랑스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서는 “마약왕이 되겠다”는 말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한 국제학교 교사인 미국인 D(30)씨도 환각을 일으키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