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2.26 08:49: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이례적으로 26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9시 개최되는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을 묻는 임시 주총을 우려했다.
양사는 성명서에서 2015년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ㆍ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2016년 2월 26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주총 개최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