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주총 강행 유감” 성명

by김현아 기자
2016.02.26 08:49: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이례적으로 26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9시 개최되는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을 묻는 임시 주총을 우려했다.

양사는 성명서에서 2015년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ㆍ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2016년 2월 26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주총 개최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주총은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이고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주주ㆍ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면서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가 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