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2.01.06 10:30:00
복지부 ''제약 경쟁력 제고방안''
혁신형제약기업 등 지원방안 추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체들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연구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업체들에 약가우대, 세금감면과 같은 '당근'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한미FTA 발효, 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약업계를 달래고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우대, 세제·금융·R&D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높은 가격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신약의 경우 약값을 산정할 때 기존에 판매중인 대체약의 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체 보험의약품의 가격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신약의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체약의 가격이 깎였더라도 신약의 약가는 새 약가인하제도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새로운 작용기전을 갖는 신약에 대해서는 치료적 이익에 따라 혁신성을 평가한 후 약가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신약 약가 우대 조치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동력 분야 및 원천 기술' 세액공제 범위에 리스크는 높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과 '의약품 품질과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약사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조세당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여신 지원 확대(1000억원까지, 금리우대)와 우대 금융보험 상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신약개발 R&D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등과 같은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시설을 구비한 업체가 후보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 R&D 투자계획, 특허 보유 실적, 실질적인 신약개발,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고려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줄기세포치료제, 희귀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특화분야에 역량을 갖춘 전문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글로벌 제네릭(복제약) 기업을 육성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 특허도전 의약품의 시장독점권 부여 등의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