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5.01 12:00:07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결정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리츠와 펀드 등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의 미분양 우려를 낮추고 늘어나는 임대 수요에도 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리츠와 펀드 등 법인은 미분양만 매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아파트 매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한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 이상 포함해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5년간 임대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긍정적"이라며 "늘어나는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