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양규 기자
2008.06.26 09:19:44
국세청의 과세요구 일단 수용
향후 법적대응 통해 환급조치 예상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국세청으로부터 580여억원의 과세예고통보를 받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과세금액 중 503억원을 법인세 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일단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날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당기순익을 33억원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당기순익 746억원과 비교해 약 96% 감소한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예고 통지금액 580여억원 중 503억원을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당기순익이 줄어든 것은) 국세청 과세 예고 통지 금액 중 503억원을 법인세에 반영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나, 비지니스 확장을 위한 투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 예고 통지 금액을 반영했음에도 지난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201.29%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메트라이프의 경우 매 결산기 마다 특별 계정 평가 차익에 대해 미리 계상을 해 적립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 상태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차익과 이월결손금·재보험 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에 대해 불복, 과세적부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특히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누락사안은 메트라이프생명측이 정식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를 통해 법인세 감면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나, 관할 세무서의 업무상 실수로 드러나 과세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시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 (국세청이) 과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고용,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일단 국가에서 세금징수를 통보한 만큼 세금을 납부한 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통해 환급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