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송파재건축 37%↑ ..정부규제 `유명무실`

by윤진섭 기자
2005.06.23 09:57:53

상반기 서울 재건축 12%, 경기 8% 이상 상승
강남권 재건축 20% 이상 급등..각종규제 효과 없어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의 집중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2%, 경기도는 8%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배에 달하는 37%의 가격 상승을 보여, 재건축에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을 시사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12.09%, 경기는 8.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이 3.64%, 경기 3.63%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4배,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피해 잠실저밀도 5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가 37.26%가 올랐고, 이어 ▲강동(26.11%) ▲강남(22.57%) ▲서초(16.43%) ▲강서(12.60%)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개별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2단지 25평형이 지난해 말 7억9000만~8억1000만원 선이었지만 6월 현재는 12억~12억5000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상업지구 전환이 추진된 바 있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36평형이 7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왕시가 24.12%를 기록,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산(12.78%), ▲고양(11.09%) ▲광명(10.17%) ▲과천(9.64%) ▲부천(9.27) ▲수원(8.97%) 등이 뒤를 이었다. 의왕시 포일지구 내 내손주공 2단지 16평형은 3억4000만~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억원 이상 올랐고, 광명시 하안주공저층 본 2단지 17평형은 7000만원 가량 오른 3억4000만~3억4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정부가 세무조사, 초고층 추진 불허,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놨음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라며 "각종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