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0명중 3명은 남성…10년새 9배↑
by서대웅 기자
2025.02.23 12:00:00
지난해 육아휴직자 13.2만명
남성 4.2만명..전체의 32%
근로시간 단축 사용 2.7만명
전년대비 15%↑..중기 활용 높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4만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0%를 돌파했다. 아이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에만 15% 급증했다.
 |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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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감소로 2023년엔 3.9%(5076명) 줄었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로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남성이 4만 1829명으로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로는 18.4%(6493명) 늘어난 규모다. 4872명에 그쳤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2015년 5.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1.6%로 오르며 처음 3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2월 14일)까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 86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5562명) 늘었다. 남성이 69.2%(2368명) 급증한 5788명, 여성은 33.2%(3194명) 증가한 1만 2817명으로 집계됐다.
 |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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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혜택이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생후 12개월 자녀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났고, 육아휴직급여 한도도 기존 월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에서 450만원(합산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으로 전년 대비 7.4%(5216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55.6%에서 56.8%로 올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만 6627명으로 전년 대비 14.8%(3439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균 단축 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전체의 38.4%)와 6~7세(22.5%) 때 주로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제도 사용자는 1만 6718명으로 전체의 62.8%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56.8%)보다 높았다. 특히 10민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 비율이 24.0%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어려울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육아 지원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됐다. 지난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됐다.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첫째달 급여는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3일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도 인상돼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을 지급한다. 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