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10.23 06:00:00
다음달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일률적 심사 잣대, 특수성 반영해 유연하게
美·EU도 ‘경제적 동일체’ 지원은 규제 안해
“삼성물산도 분사해 내부지원땐 규제대상…
이론이나 실제로도 맞지 않는 규제 없애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이들 기업의 ‘경제적 동일체 관계’(특수성)를 반영한다. 그동안 일반 계열회사 관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게 심사해 규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계·학계 의견과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완전모자회사를 대법 판례와 같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를 심사할 때 일반적인 모자회사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
개정 지침에는 경제적 동일체라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예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반영할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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