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 이준석 '성상납' 징계 속도 붙나?
by김화빈 기자
2022.06.17 09:21:47
이준석, 당원권 정지 이상 받으면 정치생명에 큰 치명타
이준석 "어떤 윤리를 다루겠다는 건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개인 사정으로 출국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징계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 정당사 최초로 현직 대표에 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파견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경고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윤리적·도덕적으로 일부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긴 어렵다.
이 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연이은 회의 연기에 대해 “(윤리위 일정에 관해) 공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안다”며 “윤리위의 운영 규칙에선 ‘밖에다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윤리위가 개최되면 따져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성상납 의혹)에 대해 어떤 윤리를 다루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은 오히려 윤리위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