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2.04.13 09:01:5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피에이치씨(05788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진단키트인 지메이트(Gmate Covid-19 Ag)에 대한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 허가는 지난 1월 25일 조건부 허가 대상에 대한 식약처의 국내 정식 허가 전환이다. 신속 항원진단키트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비인두 도말 검체 체취방식으로 간단하게 양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역시 15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