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서윤 기자
2021.11.13 21:48:54
안전사용기준 위반 의사 중 30%가 적발 후에도 처방 지속
허울뿐인 기준, 실질적인 처벌은 없어
남용시 조기치매 등 각종 부작용...규제 강화해야식약처 "오남용 처방 지속시 의사면허 정지도 검토"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다이어트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처방받은 약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안전기준을 위반해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의사 중 30%가 적발 후에도 같은 처방을 지속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단순 경고 조치만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욕억제제는 오남용시 기억력 저하, 조기 치매 등의 부작용이 있고 중독 문제도 심각해 처방시 의료진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식욕억제제 중 대부분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의존성이 있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된다.
위반해도 경고 뿐…허울뿐인 안전사용기준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환자에게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한다.
추가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등 적절한 체중 감량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이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달 22일 식약처가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이나 됐다.
중독 문제도 심각하다. 식욕억제제 복용기간은 4주 이내이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가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3개월까지는 복용 가능하다. 오래 복용할수록 약물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이 생겨 중독과 남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의 약 40%인 52만명이나 된다.
강남의 한 병원에서 항우울증 성분을 포함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박가원 (26·가명) 씨는 식용억제제 복용 이후 일주일만에 3kg이 빠졌다. 한달간 감량한 체중은 10kg이나 됐다. 박씨는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을 포함하는 디프렌캡슐를 복용했다.
약 복용을 중단한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자 박씨에게 병원측에선 이미 한차례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며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줬다. 하지만 당시 박씨는 bmi 20 이하로 정상체중 범위에 속했다.
2020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발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식욕억제제의 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2.5%에 불과했으며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8.8%에 그쳤다.
남용시 “조기치매” 부작용...오처방 규제 강화해야
펜터민 성분을 포함하는 ‘나비약’ 디에타민은 가장 대표적인 마약성 식욕억제제다.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식욕억제제의 처방건수는 전체 처방건수의 절반가량인 약 31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타민 계열 약품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 식욕을 억제한다.
부작용으로는 집중력, 기억력 저하, 불면증 등이 있으며 오남용시 호흡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디에타민을 3개월 간 복용한 조민영 (24·가명) 씨는 “약을 복용할 때 유난히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일도 잊는 경우가 반복됐다. 같은 약을 먹는 친구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작용을 찾아보니 기억력 상실 및 조기 치매의 위험이 있어 복용을 중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식욕억제제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조 씨는 "한 병원에서 약 처방을 거부하면 바로 옆 병원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3곳을 방문하면 1곳은 처방해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2020년 12월 1단계 마약류의약품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에 ‘경고’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 중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오남용 발생시 단계별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는 1단계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2,3단계에서 추적 관찰 후 의사면허 정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남용이 확인되면 의료진의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만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조치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처방, 병용 처방 및 청소년 어린이에게 처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