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11.14 13:09:41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상식
재개발 상가 투자, 새 상가 배정순위가 성패 좌우
시·도 조례나 정관 살펴야
너무 작은 상가는 아닌지 확인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 대신 아파트 받기도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많다. 그만큼 상가 투자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새로 배정받는 상가의 층이나 위치에 따라 임대수익률은 물론 시세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재개발 구역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개발 후 상가의 위치나 형상이 종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각 시·도 조례나 조합 정관이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지고 있던 상가와 분양받을 상가의 ①용도상 동일 내지 유사성 ②소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③기존 상가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간 비교 등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배정순위를 정한다.
A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서 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치자, 만일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1억을 넘는다면 A는 1순위 상가 분양권자가 되는 식이다. 동 순위 간에는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고, 권리가액도 같으면 추첨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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