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요구'에 흉기로 의사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by이재길 기자
2020.08.07 08:25:3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병원 측의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병원 내 흡연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달부터 병원 측 퇴원 요구에 불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병원 측 퇴원 요구에 갈 곳이 없다며 퇴원을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흉기와 휘발유 등은 범행 하루 전 외출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변 상인 반발 등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해당 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전에는 경북 한 요양 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해왔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피해를 입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인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해 4월 의사·간호사와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인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폭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