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소환 임박

by송승현 기자
2019.06.15 17:27:26

美 임상 추진 시점 사임…세포 변경 사실 알고도 묵인 의심
코오롱·식약처 압수수색 후 분석작업 주력…관계자들 곧 소환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게 밝혀졌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의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영의료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인보사를 자신의 ‘넷째 아들’이라 부르며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지난해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치는 것도 검찰이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최근 식약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이튿날인 4일 식약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인보사 허가 관련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코오롱 임직원과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