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7년간 679명 중도하차···결원보충제 연장

by신하영 기자
2017.02.21 08:30:00

2020년까지 결원보충 허용···“학사관리 유지에 도움”
자퇴·미등록 등 결원 발생 시 이듬해 신입생 더 선발
로스쿨 VS 변협 찬반 팽팽···교육부 “공론화” 방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16학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총제도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결원보충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로스쿨 총정원(2000명)과 학사관리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마다 로스쿨 결원은 73~118명 발생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7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결원은 118명이다. 결원보충제가 연장되면서 내년 전국 25개 로스쿨 선발인원은 2118명으로 정해진 입학정원보다 118명 늘어난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자퇴 등 재학생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듬해 신입생 선발에서 보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 ‘법학전문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1,2항)’은 로스쿨에서 자퇴·제적·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해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입학정원 10% 내에서만 충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해마다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A로스쿨에서 올해 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면 내년에는 43명을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한시적 조항’으로 도입했지만 로스쿨 측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1회(2010~2013년) △2회(2014~2016년)에 이어 3차례(2017~2020년)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총정원과 학사관리의 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선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결원보충제를 ‘영구조항’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향후 결원보충제도를 4년 더 운영하면서 이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7년간 결원 보충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