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중·일 겹친' 방공식별구역, 추후 협의는?
by최선 기자
2013.12.08 15:13:06
| 정부가 새롭게 조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자료=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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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8일 이어도 수역과 마라도·홍도 남쪽 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KADIZ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KADIZ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이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일문일답이다.
△KADIZ 조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주변국에 충분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FIR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인접 국가간에 중첩되지 않고 있는 구역이다.
우리가 FIR을 고려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다. ICAO에서 인정하고 있어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우리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FIR과 조정된 KADIZ를 일치시켰을 때 민간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3가지 장점을 가지고 고려했던 것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과 이번의 KADIZ 조정안 발표 내용은 관계가 없다. 즉 이어도 주변의 관할권은 확실히 유지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우발 충돌은 우리 정부가 금번에 정부안을 만들면서 제일 고려을 했던 점이다. 다행이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 쪽으로 접근했을때 통신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서 혹시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 KADIZ 조정안 발표가 국제 규범에 맞고 그리고 과도하지 않으며 우리 한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책사안 간에 국가 간 차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번에 우리가 선포한 KADIZ 조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KADIZ를 기존에서 약간 확장하더라도 민간항공사나 민간항공기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관련국과 설명하는 절차를 마친 뒤 발표했다는 점이다. 발표 이후에도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FIR을 포함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우리 발표안이 국제적 규범에도 맞고,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됨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러한 조치와 절차가 마련돼 있다. 중첩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완전히 방지돼서 불안을 해소시킨 다음에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28일에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