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9.20 09:46:51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사가 직접 공제한 것"
SK네트웍스 통해 단말기 유통하는 SK텔레콤은 해당 안 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가 송파세무서, 성남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심에서 승소, 13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로 인정해 줬기 때문인데, 이 같은 혜택이 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는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를 유통점에 직접 공급하는 KT와 LG유플러스(032640)는 단말기 보조금을 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지만, SK네트웍스(001740)라는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SK텔레콤(017670)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회사가 의무약정 등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조업체 구매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되, 일정 기간 서비스를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해 팔게 했다”면서 “대리점은 원고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만큼, 이는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공급 당시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 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T가 대리점에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공급한 뒤 단말기 보조금 27만 원을 빼고 73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면, 이는 KT가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해 73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KT는 전국 세무서에서 1300억 원을 되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LG 유플러스 역시 KT와 비슷한 구조로 단말기를 유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제조업체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구조다.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 값을 받고 SK텔레콤에서 고객유치수수료를 받아 연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단말기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이유로 세무서들을 대표했던 피고 측 변호인은 “KT 보조금만 매출에누리로 보면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해 이동통신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KT가 승소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고 측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이동통신회사 간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켜 이동통신요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KT 한 임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 에누리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보조금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동기 문제가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세액 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