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09.01.16 09:36:19
"법원결정 신뢰 어려워"vs"독립성 인정해야"
`사이버모욕죄` 방어수단 vs 표현자유 제약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법원이 `미네르바`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놓고 진보와 보수 논객들의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와 구속적부심을 기각할 때 사유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법원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애당초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날 구속적부심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추가했다"며 "영장을 발부할 때와 구속적부심을 기각할 때 사유가 이렇게 다르면 국민은 법원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검찰은 미네르바가 쓴 글들 중 280개 정도 증거물만 찾아냈고, 미네르바 본인도 신동아 기고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미네르바`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시민사회는 법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자 전 변호사는 "그렇다고 법관의 신원을 인터넷에 올려 공격해도 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그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법부 실체를 인정해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조직의 일부를 문제 삼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를 이번에 잡아들인 법조항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성수 교수는 "이 조항에 나온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47조 조항은 저급한 수준의 처벌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러자 전 변호사는 "무엇이 공익이냐에 대해서는 형법에 수많은 판례와 해석이 있다"며 이 법이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친고죄항을 없앤 것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모욕죄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모욕은 주관적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고죄항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전 변호사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 보다 사이버 상에서 실명과 익명의 공간을 따로 만드는 등 경기 규칙을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