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6.25 09:45:2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옆집과 아래윗집을 터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평면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격간벽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이란 이름의 이번 특허는, 세대간 콘크리트 벽을 층별로 엇갈리게 배치해 평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공은 이 모델을 수원세류지구 공공임대주택(250가구)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아파트 형태를 레고블록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골조공사비도 25% 정도 절감돼 임대료도 싸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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