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09.22 10:18:12
서울로 주소지 옮긴 뒤 예치액 늘릴 경우 가능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전 거주지 옮겨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청약을 앞두고 경기도 거주자들의 청약 여부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이는 은평뉴타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만평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이 서울시 경계 안에서 추진되면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미달될 경우에만 타 지역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청약자가 은평뉴타운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서울로 전입하면 서울 거주자로 간주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후 가입 은행에서 지역변경을 신청하는 동시에 예치액을 추가 납입하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실례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초과 30.8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경기도가 300만원, 서울이 6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 은행을 방문해 지역변경을 신청하고 부족액 300만원을 채우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30.8평 초과 40.8평 이하는 경기 400만원에서 서울 1000만원으로, 40.8평형 초과는 경기 500만원에서 서울 1500만원으로 각각 600만원, 1000만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34평형은 청약저축 가입자, 41평형은 청약예금 600만원, 53평형은 청약예금 1000만원, 65평형은 청약예금 1500만원 등이다.
은평뉴타운은 이달 2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판교 당첨일 발표일(10월 12일) 이후 청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