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청년 넘어 노인·가족으로 확대됐다

by방보경 기자
2026.05.10 12:00:06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제도
청장년 비중 38→22% 축소
노인·여성가족 지원 급증
현금급여가 절반…"실효성 따져봐야"
지역 따라 편차 생길 수 있어 유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청장년 중심에서 노인·가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장년 분야가 6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노인과 여성·가족 분야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며 청장년 정책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브리프’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사전협의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타당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중복·누락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 도입된 사전협의제도는 최근 5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접수 건수는 2021년 1171건, 2022년 939건 수준이었지만 2023년 1738건으로 전년보다 85.1%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4년 1619건, 2025년 1610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신청 비중이 전 기간 동안 70%대를 유지하며 전체 접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지자체 비중은 77.1%에 달한 반면 광역지자체는 20.3%, 중앙정부는 2.5%에 그쳤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협의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 대상별로는 청장년이 6년 연속 1순위를 유지했고 노인과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청장년 비중은 2021년 38.5%에서 지난해 22.02%까지 낮아진 반면 노인과 여성가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2021년 7.5%에서 지난해 18.1%까지 꾸준히 늘었으며, 여성가족은 2023년 3.6%에서 지난해 15.9%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은 최근 11.7%까지 축소돼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의 주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급방식에서는 현금 비중이 2021년 57.6%에서 2033년 33%까지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53.7%까지 상승했다. 2023~2024년 바우처·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이 있었지만 현금성 지원이 여전히 주요 급여수단인 셈이다.

바우처·서비스는 2021년 38.1%로 현금성 급여에 비해 비교적 낮았으나 2022년(51.2%)부터 역전해 2024년(56.6%)까지 서비스 및 바우처 체계의 다변화가 진행됐다. 2025년 다시 현금성 지원에 역전돼 41.7%로 낮아졌으나, 현금과 바우처·서비스는 여전히 5:4 내외 비중으로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현금급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현금급여는 주민 체감도와 정치적 가시성이 높아 지자체가 선호하나 출산율 제고·인구 유입 등 정책 목표와의 인과관계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향후에는 단편적 현금지급의 경쟁적 확대보다는 서비스, 인프라, 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보다 구조적인 사업이 장려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연구원은 “서울시는 2025년 기준 310건 협의를 요청한 반면 기초지자체가 부재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세종시는 6건에 그쳤다”며 “동일한 생애 사건에 직면한 주민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체감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헌법상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