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혼외자, 상속권 갖는다…“양육비 月 300만원 예상”
by강소영 기자
2024.11.26 07:08:42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변호사 “월 양육비 200~300 예상”
“자식 1명인 만큼 법정 상속분 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밝혀진 후 책임을 다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그가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300만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과거 정우성이 참여한 미혼모 캠페인 비하인드 영상 화면. (사진=마리끌레르 공식 유튜브 캡처) |
|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정우성 혼외자 사건과 관련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와 그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비롯해 상속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우성의)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300만 원이 최대”라며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이 혼외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전했다. 현재 정우성은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 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이틀 후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했고 올해 3월 출산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현재도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