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가게서 10대 알바생 때린 그놈… 영수증 때문이라고?
by송혜수 기자
2022.05.03 08:43: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10대 직원을 수차례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오명희)은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핫도그 가게에서 피해자 B(19)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무인계산기 결제 후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는 걸 보고 “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여기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놀란 B씨가 해당 가게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B씨의 손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씨는 분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