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05.30 12:00:00
금감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7월부터 시행
4세대 실손 전환 후 6개월 내 기존상품 복귀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명 양악수술(비급여 악안면 교정술)과 흉터제거술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표준약관에 명확히 명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뒤 6개월 안에는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4세대 실손보험)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맞춰 관련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약관이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예방 등이 잦았던 부분에 대해 약관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있다. 실손보험 이외 상품은 금소법 관련 사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사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이후 실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모개선 목적의 양악수술과 반흔(흉터)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현재 씹는 기능과 발음 기능 등을 개선 목적이 아니라 외모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등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잘 몰라 분쟁이 많은 만큼 약관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연계제도’도 보완한다. 지금은 단체실손에 가입한 임직원만 개인실손 전환(단체→개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피보험자인 임직원 가족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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