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6.05 08:3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계모(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며 과거 자신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논고문을 떠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훨씬 더 전인 십몇 년 전, 제가 담당했던 상해치사 사건 논고문”이라며 그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 부장검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이의 목숨 값이 겨우 징역 5년이구나 싶어 치가 떨리다가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못난 공판 검사로 자책하다가 선고 날 공판검사석에 앉아 있던 제 마음은 지옥을 헤맸다”고 회상했다.
이어 “솔직히 그 상해치사 사건 공판카드에 적힌 수사검사의 구형도 징역 5년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구형이 어떻게 결재를 통과했는지 황당해하며 논고문을 작성했고 법정에서 구형이 대폭 상향하며 논고한 것인데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세상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음조차도 가볍게 취급되기 마련”이라며 “법정에서 의붓아빠의 선고형에 귀 기울였을 죽은 아이가 얼마나 울면서 하늘로 떠났을까 싶어 너무 미안한 사건으로 제 가슴에 아직 박혀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죽음이 차곡차곡 쌓여 사회가 제법 바뀌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숱한 구조신호를 여전히 놓치고, 늘 뒤늦게 미안해한다”고 적었다.
그는 “황망한 죽음을 또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하늘나라에 이미 간 아이들과 여행가방에 갇혀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는 못난 어른으로서 책임을 곱씹으며 흰 국화를 제 담벼락에나마 올린다”고 추모했다.
임 부장검사뿐 아니라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SM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많은 누리꾼도 온라인상에서 추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다.
계모 B(43)씨는 병원 이송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앞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이 숨지면서,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또 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