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재간접펀드 최소금액 폐지…불편한 자산운용 규제 바꾼다

by이명철 기자
2019.03.10 12:00:00

금융위, 현장 애로사항 반영해 50개 과제 발굴·추진
PEF 간접투자 진입 문턱 없애고 신탁 비대면 가입 허용
펀드 기준가격 산정 체계 개편…MMF 시가평가 도입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사라져 소액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펀드 기준가격 반영시기는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변경하는 등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법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물량 또는 발행어음 등 펀드나 일임 재산에 편입되는 항목도 다양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20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0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성장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정체 상태인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50개의 제도 개선 항목을 발굴했다.

우선 투자자 이익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현행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제도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했던 진입요건을 없애 소액을 가진 개인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PEF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2017년 5월 도입됐으며 현재 4개 펀드에서 2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일반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아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 재간접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 총수의 20%로 취득이 제한됐지만 50%로 완화해 운용상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증권 인수 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수일 이후 3개월간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제도 개선한다. 원칙적인 금지가 오히려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문·일임 재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IB)의 발행어음 편입도 허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양화했다.



형평성을 위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투자일임만 가능했던 비대면 계약을 신탁도 허용키로 했다. 또 최근 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을 일임업자에게 위임이 가능토록 한 것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도 의결권 위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연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서다.규제 개선과 더불어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부실화된 금융투자업자 적기 퇴출을 위해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로 일원화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영한 자금(신탁계정대)의 건전성 기준을 분양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토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펀드 기준가격이 산정 오류가 증가하고 관련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해외자산은 기준가격 반영시기를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바꿔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일 가격 반영이 안돼 상품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기여자 제도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장부가로 반영된 MMF는 법인 대상에 한해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안정적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시장 변동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환매해 이득을 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는 일명 ‘펀드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규제가 불명확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사례를 찾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 별도 체결 시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토록 명문화하고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 전환 시 실물자산과 적정 공모가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 소통반과 옴부즈만,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 후 마련한 것이어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공모펀드 특성상 제도 개선의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문제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며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