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급등

by김세형 기자
2014.12.15 09:09:14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이마트가 고등법원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에 급등세다.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15일 오전 9시6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일보다 8.51% 상승한 2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139480),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들의 현실적 불편 등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동구, 동대문구에서 대형마트 측이 승소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대형마트가 바로 휴일영업, 24시간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 형성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