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14 08:53:1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육군 검찰 책임자인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군내 전산망에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가혹한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을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국민 정서와 국방부 검찰단의 살인죄 기소 방침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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