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4.05.04 17:33:14
조난 선박 인양하는 구난 명령만 내려 물의
해경 "구조지원 요청과 수난구호 종사 명령 내렸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해양경찰이 지난 4월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후 지금까지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 없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17일에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을 뿐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경이 공식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신속하게 구조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며 “해경이 언딘과의 유착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고 발생 즉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인근 선박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지원을 요청했고 화물선 3척과 조업 중인 어선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내렸다”며 “또한 해경, 해군 잠수요원과 민간 잠수사 등 잠수요원이 많이 있었기에 별도로 구난업체에 대해 구조활동 동원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