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FTA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낙제점’

by김상욱 기자
2012.10.08 10:09:57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FTA 발효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이 26%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FTA 발표이후 2차례 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의 가격하락폭이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중 13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호두(16.4%) 스위트콘(6.9%) 오렌지주스(5.7%) 등이, 유럽연합은 쿠키(12.4%) 전동칫솔(8.2%) 유모차(5.6%) 초코렛(3.8%) 등이 해당됐다. 10개 품목의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미국은 백포도주, 삼푸 등이, 유럽은 맥주, 위스키, 보드카, 베이비로션 등이 포함됐다.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인하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기재부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