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했더니 입국하자마자 가출

by장종원 기자
2012.09.26 10:04:29

2020년 이후 피해사례 256건으로 최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결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여성들이 입국하자마자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 결혼’이 의심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오히려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도 있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26일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 상담 사례(991건)을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의 피해유형
실제로 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추세다.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외국 여성에 돈을 받고 한국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하고 상호, 대표자 성명, 관할 관청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결혼 상대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뿐 아니라 결혼사증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와 관련해서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